[인터뷰]주진우 국민의힘 의원·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

2025-01-15 5



[앵커]
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 조사를 마치면 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 알려졌는데요,

실제 구속이 될지,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,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.

1. 현직 대통령 첫 체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. 공수처가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, 구속영장 청구하면 발부될 걸로 보십니까?

2.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통상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인데,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"윤 대통령 도주 우려 말한 적 없다"고 했습니다. 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을까요?

3.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서부지법에 한다고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 측은 "서부지법은 절대 안 된다"는 입장인데, 문제는 없습니까?

3-1.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에 하는 게 차이가 진짜 있는 건가요?

4. 윤 대통령은 영상녹화를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 중인데요. 답변을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해지는 겁니까?

5. 공수처에게 이번 구속영장 결과가 시험대가 될 텐데, 대통령이 묵비권 행사하면 공수처가 난감해지는 거 아닙니까?

6. 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에 대해서도 "불법의 불법의 불법"이라고 했습니다. 두분 의견은 어떠신지요.

7. 검찰 조사 도중에 윤 대통령이 자필로 쓴 글이 공개됐습니다.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 밝혔는데, 어떻게 보십니까.